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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거주/일본 생활

[도쿄생활정보] 도쿄에서 한국어 법률 상담이 가능한 로펌

by Lunar Halo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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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 동경 주재의 법률 사무소 중 한국어 대응이 가능한 로펌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 발생한 한국 관련 법률 사건들을 다루는 변호사들을 소개합니다.

 

◆ 일본에서 한국 관련 법률 사건이 발생하는 주요 분야

  • 상사 분쟁
  • 지식재산권 분쟁
  • 노동법 관련 사건

◆ 동경주재 한국어 대응 가능한 법률 사무소

  • 로펌 목록 및 주요 정보
  • 한국어 대응 변호사 및 전문 분야 소개

 한국어 대응이 가능한 법률 사무소 (도쿄)

사무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변호사 업무 약력
시바 파크 법률 사무소 도쿄 미나토구 시바코엔 075-604-0230 하츠노스케 고 주오대학 
대표 변호사
현정화 일반 기업 법무, 한국 법무 등 교토대 법학 대학원
허상수 전 부산 지방법원 부장판사,
연계 변호사
이연주 중앙대학 법학과
연계 변호사
김승모 고려대학영어영문학과, 건국대학 부동산대학원
연계 변호사
모리 하마다 & 마츠모토 (MHM) 도쿄도 치요다구 03-6212-8300 야시모토 시게히코
아오야마 마사유키
강석
서유
최준
김재중

기업법무, 인수합병, 분쟁해결, 재무, 지적재산권 등(
MHM 일본)
도쿄 카미야쵸 법률 사무(tkm) 도쿄 미나토구 토라노 03-3433-7722 이우해 각종사단법인, 재단, 상속, 노동사건, 민사  와세다 대학 법학부
김홍지 기업 업무, 금유으 도산 , 기업재생사건, 노동사건, 지적재산권, 엔터테인먼트, 가사관계 등 게이오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게이오 대학, 한국어 능력시험 6
도쿄 출신
오규성 주오대학 법학부,
히로시마 대학 법과 대학원
히로시마 출
켄세이 법률 사무소 도쿄, 도쿄 마루노우치, 오오사카, 교토 075-604-0230 현정화 일반 기업 법무, 한국 법무 등 교토대학 법학과
노조미 소고 법률 사무소 도쿄도 치요다 03-3221-2400 유키 다이스케 지적재산권, 한국법무, 저작권, 상표권, IT 기업 등 도쿄대 법학부
03-6272-6353 성호철 일반기업(경영권), 지적 재산권, 한/일 기업간 거래 자문 등 주오 대학, 주오 대학원
03-3221-2400 유새벽 M&A, 주식, 상법, 노동법,일본기업/한국기업 거래,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등 와세다 대학, 와세다 대학
03-3221-2400 임혜경  M&A, 물류, 지식재산권, 한일 관련 업무 등 이화여대 법학과,
전북대 법학전문 대학원.
어소시에이트

 
위 정보는 각 로펌의 공식 홈페이지와 추가로 제공된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 일본에서 한국 법률 대응을 위해 고려해야 할 법적 절차

한국 관련 법률 사건이 일본에서 발생할 경우, 한국 법률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적인 분쟁이나 상속, 이혼 등의 경우, 한국 법률과 일본 법률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본 법원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상속 및 가족 문제에서 해당인의 국적에 따라 관할 법률을 적용하며, 한국 국적의 경우 한국 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 한국과 관련된 상업법, 저작권, 특허 분쟁 등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과 일본의 법적 차이를 이해하고 한국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한국 관련 법률 사건에서 일본 로펌 선택 시 주의할 점

한국과 일본은 법적 체계에서 유사한 부분도 많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법률 모두에 정통한 로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본어가 유창하지 않다면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며, 일본 법률과 한국 법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로펌을 선정해야 합니다. 양국 간 법률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협력하면 국제 분쟁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로펌을 선택할 때, 한국어 능력과 더불어 해당 로펌의 국제 소송 및 분쟁 해결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복잡한 국제 법률 문제를 다룰 때 매우 유리합니다.

 

◆ 일본 법률 사무소와의 상담

일본 법률 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상담 일정을 예약하고, 상담 시 문제의 법적 성격과 필요한 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로펌 중에서도 한국 관련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으며, 일부 로펌은 초기 상담료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상담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도 상담이 가능한 로펌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법률 사무소에서는 한국 내 사건 처리 및 한국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 변호사와의 협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로펌이 한국 법률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일본에서 외국인이 관련된 소송 사례

다음은 일본에서 한국인이 관련된 소송 사례 입니다

※ 각 사건은 실질적인 법적 분쟁을 포함하며, 일본 법원 판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의 실태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입주 거부등) (Osaka Prefecture)

 

・사건 : ①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 (1993년 6월 18일 오사카 지방법원 판결)
・내용 : 계약 협상이 상당히 진행되어 차주가 계약 성사를 확실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는 단계에서 재일교포라는 이유

             집주인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거절한 사건

판결 : 집주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은 입주 거부에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집주인에게 26만 7천엔

               의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명령.

・사건 :  ② 손해배상 청구 등 사건(2003년 1월 14일 사이타마 지방법원 판결, 동 7월 16일 도쿄 고등법원 판결)
・내용 :  인도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임대주택을 찾을 목적으로 택지건물거래소에 전화했더니, 업자의 종업원이 「피부색은

              보통의 색인가」 「보통의 색이란 일본인의 피부와 같은 색」이라는 발언을 한 사건. 

판결 :  재판부는 "피부색을 따진 것은 원고의 인격적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50만 엔의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명했

               다.

・사건 :  ③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 (2006년 1월 24일 고베지방법원 아마가사키지부 판결, 동 10월 5일 오사카고등법원 판결)
・내용 :  재일교포 부부가 한국 국적을 이유로 집주인으로부터 입주 거부 당한 사건.

판결 :  법원은 "한국 국적임을 입주 거부 이유로 삼고 있어 차별에 해당한다"며 집주인에게 총 22만 엔의 손해배상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 택지건물거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택지건물거래사는 계약 성사를 위해 집주

                인 설득을 시도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며 기각.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은 "임대차계약의 거부는 국적을 하나의 이유로 하는 것으로 헌법 14조 1

                항의 취지에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며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판시

                여 1심 판결을 추인.

・ 사건  :  ④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2007년 3월 13일 오사카지방법원 합의)
・ 내용 :   재일교포 변호사가 집주인으로부터 외국 국적을 이유로 아파트 입주를 거부당하는 사건.

 판결 :   오사카 지방 법원에서 「집주인은 입주 차별을 인정해 사죄하고, 해결금 100만 엔을 지불한다」등의 조건으로

                 합의.

・사건 :  ⑤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2007년 10월 2일 교토지방법원 판결)
・내용 :  국적이 한국인 것을 이유로 아파트 입주를 거부당한 사건.

 판결 :  법원은 집주인이 어디까지나 주민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이유가 국적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일본 국

               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거부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

               집주인에게 총 110만 엔을 지급하라고 명령.

 

부동산 회사 Fuji Corporation과 관련된 소송(2015년)  
재판소 판결문

후지코퍼레이션 제소

 

・사건 내용 : 후지 코퍼레이션(후지주택)이 2013년 이후, 한국인이나 중국인을 모욕하는 인터넷 기사나 잡지의 카피를 전

                     사원용으로 배부한 것 외, 한국국적이나 중국국적의 사람에게 「죽어라」 「비열」 「야생동물」 등이라고 쓴 문

                     서도 배포한 사건. (이 사건은 재일 한국인들의 법적 권리와 차별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판결 : 2020년 7월 오사카 지재는 원고 측에 유리한 판결(해당 문서는 혐오 표현으로 간주됨)을 내리고 후지코퍼레이션

              (후지주택)과 회장에게 배상을 명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문서 배포를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11월 원고는 항소했다.

              2021년 11월, 오사카 고재는 문서가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에 정하는 부적절한 차별적 언동과 일치한다고 인정하

             고 다시 원고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고재는 이 회사에 문서 배포 중단과 추가적인 배상을 명령했다.

 

직장 내 차별 소송 (2005년)

 

・사건 내용 : 한국인이 일본 직장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법률 사무소: 도쿄 지방 법원


 
 
참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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